착오송금 반환 절차 '간소화'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5/05/20 [09:00]

착오송금 반환 절차 '간소화'

새만금일보 | 입력 : 2015/05/20 [09:00]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전화 한통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게 반환절차가 간소화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송금 거래 확대 등에 따른 착오송금을 방지하기 위해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이나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이는 법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기 때문에 송금인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뿐 아니라 송금인에게 금전손실 우려와 불안감을 주고 반환이 어려워질 경우 반환청구소송 등의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하게 된다.
  특히 모바일뱅킹 사용 증가와 송금절차 간소화 등 비대면 송금거래에서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중 타행에 착오송금한 금액의 반환을 은행에 청구한 규모는 1708억원이며, 금융소비자의 이용률이 높은 이터넷.모바일뱅킹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착오송금 관련 민원도 2013년 141건, 작년 175건으로 증가해왔다.
  다만 '타행 착오송금 반환청구' 외에 '자행반환청구'나 수취인의 '자발적 반환'(반환동의서 제출 없이 반환) 등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착오송금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전자금융 서비스의 이체 프로세스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주 쓰는 계좌'와 '최근이체' 기능은 CD.ATM 거래화면에도 적용한다.
  또한 수취인 정보 조회 시 강조색 등을 활용해 송금정보를 강조하는 등 수취인 정보의 정확성 확인과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취인명 입력란을 신설하거나 송금을 5∼10초간 지연하는 등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은행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착오송금 반환절차도 간소화된다.
  그간 송금을 잘못했을 경우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반환청구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콜센터를 통해 반환청구를 접수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의 '반환동의절차(출금동의)'를 콜센터를 통해 처리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반환동의는 현행대로 영업점을 통한 접수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현재 최소 3영업일이 걸렸던 반환 소요기간은 2영업일로 단축하며 은행과의 전산개발을 거쳐 실시간 반환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취은행은 수취인 접촉이력이나 미반환 사유 등을 송금은행에 전달해 송금인의 불안감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6월말까지 각 은행이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청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며 "개선 방안 중 콜센터 반환청구 접수 등 조기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준비가 완료되는 은행부터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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