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미납' 휴대전화 정지에 불만 많다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09/15 [09:04]

'요금미납' 휴대전화 정지에 불만 많다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09/15 [09:04]


  전주에 사는 K(남)씨는 지난 달 휴대전화 요금을 미납해 통신사로부터 일시 이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 달에 8만원 가량인 고액 요금제를 사용 중 이었던 K씨는 한 번도 요금을 미납한 적이 없다가 이번에 한 달 정도 미납이 발생했을 뿐인데 이용정지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K씨는 "7만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한 달만 미납해도 이용 정지 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며 "누구나 한 달 정도 요금을 못 내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는데 7만원 이상일 경우 잠깐 밀려도 이용정지하는 것은 가혹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내 주요 이동통신 3사에서 통신요금을 7만원 이상 미납할 경우 단 1회만 연체해도 곧 바로 이용이 정지될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요금이 미납된 채로 2~3개월 정도 지날 경우 통신사의 직권해지도 가능하다.
  확인 결과 SKT,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이동통신 3사는 7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7만7,000원) 요금이 1회 만 미납돼도 이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T는 '이동전화 이용약관' 17조에 '이용요금을 2회 미납한 경우(단 7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회 미납 시)에는 사전 통보한 후 2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할 수 있으며,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의 변동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KT의 'WCDMA 서비스 이용약관' 14조에는 이용요금 2회 미납 시(단 7만원 이상의 경우 1회 미납 시) 3개월 동안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LG유플러스도 'LTE 이용약관' 14조에 '요금납부를 2회 이상 연속 미납한 경우(단 1회 미납액이 7만7,000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경우에는 1회 미납 시) 3개월 간 이용 정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요금'이란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이나 소액결제이용료 등을 제외한 순수 통신요금을 말한다.
  또한 통신 3사는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도 약관에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통신요금 연체의 경우 신용평가사에 채무불이행자 등으로 등록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통신3사 중 SKT만 유일하게 통신요금 연체 가입자를 신용평가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시켜 왔었다.
  이에 대해 지난 2016년 초 당시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 등이 문제를 제기하자 SK텔레콤은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에 등록했던 6만7,000여명의 연체 정보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며 3사 모두 현재는 연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지 않고 있다./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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