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침해 문제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9/06 [00:01]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9/06 [00:01]



거주 시설 장애인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 특히 도서 지역이나 농촌 지역에서 장애인 착취∙학대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노예 장애인 사건도 터지고 있다. 그러나 주먹구구식 수사에 그치기 일쑤다. 일제 점검과 같은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 그치고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

2008년‘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제정됐다. 이후 진정 건수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동안 장애인 차별을 호소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없었다. 갈수록 이런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제도적 한계로 현실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 여전히 장애를 이유로 학교 친구나 이웃에게 폭력을 당하고, 노예와 같은 노동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2014년부터 2년간 전국 857곳의 장애인 거주 시설 중 약 10%인 91개 시설에서 120건에 달하는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

장애인들의 1차 피해는 어떤 범죄 등으로 받은 피해를 말한다. 2차 피해는 사건 이후 관련 기관, 가족, 지인 언론 등으로 퍼진 소문 또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반응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이 시각이다.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을 놓고‘불쌍한 장애인을 먹여주고 재워주기까지 했는데, 참다못해 저지른 실수였을 뿐’이라는 식의 시선이 일반적이다. 장애인 인권 침해 피해자는 장애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서 받는 2차 피해를 이중적으로 받게 된다.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익 제보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방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현재 법제도의 충실한 적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 거주 시설의 사유화와 비민주적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과거 60~70년대 선한 의도로 시작된 기관과 법인들이 2, 3세대를 내려오면서 사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직원들에게 사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직원의 인권마저 사라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거주인의 인권 보장을 기대하기란 힘들다.

따라서 내부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부적절한 시설 운영자에게 강력한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 한편 장애인 인권 문제를 학대로만 좁은 시선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거주 시설 서비스 전 과정에서 어떻게 인권을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시설이라는 폐쇄적 특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인권 실태 조사는 순기능적 측면의 변화뿐 아니라 역기능적인 측면들도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생존권 차원의 문제가 그렇다. 꼭 먹어야 하는 약물을 거부하는 경우, 목욕 등 씻기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는 거주시설 내 장애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일이다. 그러나 인권의 문제와 충돌되면서 시설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처에 어려움을 느낀다. 조사가 강력하게 진행될수록 인권 실태 조사 기관과 시설의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하다. 정책적으로는 우선 장애인 거주시설 인력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365일 근무해야 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특성상 생활 재활교사가 2교대나 3교대를 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가 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실 당 거주 인원을 8인에서 4인으로 축소하거나, 1인당 돌봄 보조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 안내에는 거주시설 내 인권 지킴이단을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충분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거주인의 문제 행동 등 돌발 행동이 발생했을 때 시설에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의 제작 및 보급도 시급하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치료의 목적에서 거주인을 일시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인 안정실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시설 거주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인권 교육 커리큘럼을 보급하는 일도 필요하다. 거주 시설이 지역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교류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에서 거주인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나 정작 왜 이러한 행동들이 계속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거주인들의 이런 행동을 단순한 문제가 아닌 하나의 메시지로 봐야 한다.

인권 실태 조사를 계기로 시설 종사자들의 이야기도 공유되어야 한다. 이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인권 지킴이단 운영이 결코 독립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도 일정 부분 있다. 그러나 원장의 권한에서 좌지우지되는 면도 상당하다.

탈시설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탈시설화가 가속화될수록 다양한 거주 형태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안에서의 인권 감시도 미래 과제다. 그러나 이는 민주적이고 안전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펜허스트 탈시설 정책 이후 장애인들의 자립적 기능이 증가하고 도전 행동이 감소하는 등 상당수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 이는 우리나라 시설 모델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 침해를 방어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의사소통 지원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아동과 노인이라는 취약성을 악용한 폭력, 학대, 방치 등 인권 침해도 방지해야 한다. 정부는‘아동복지법’과‘노인복지법’을 근거로 아동 보호 전문 기관과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위기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 결국 사회 구조적인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보다 원론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복규 기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국병을 진단한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