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성 뇌물’이 뭐예요?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12/11 [09:52]

보험성 뇌물’이 뭐예요?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12/11 [09:52]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 당시 토론 과정을 보면 ‘보험성 뇌물’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공직자가 산하기관으로부터 강의 또는 컨설팅을 해주고 정해진 수당 규정보다 많은 돈을 받을 때 이 규정 초과분을 보험성뇌물이라고 합니다. 또 끗발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산하기관 종사자나 민원인 등이 ‘통상적인 범위(common sense)’를 넘어 사례금품을 과하게 주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감독기관 공직자가 산하기관에 강의를 하게 되면 교통비를 제외하고 60만원 내외 강사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나 수사에서 나타난 걸 보면 과거 한 때는 5백만원~1천만원을 수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 청탁금지법에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시간당 40만원이고 한 시간 초과하면 50%인 20만원을 더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 시간부터는 없습니다. 공직자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강의해도 60만원이 최고 액수입니다. 반면에 국공립 및 사립 대학의 교수는 시간당 1백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도 시간당 1백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청탁금지법의 [강의료 수수 제한 규정] 중 알쏭달쏭한 부분만 추려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설자료를 토대로 알아봅니다.



Q.휴직자가 외부강의를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A.휴직자의 경우도 사전신고 후 외부강의를 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합니다.



Q.외부강의 횟수제한은 없는지요?

A.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Q.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요?

A.근무시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입니다.



Q.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A.사례금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Q.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A.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Q.외부강의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인지요?

A.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고, 법 제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Q.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를 함에 있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벌칙을 받나요?

A.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Q.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를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를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신고 및 반환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Q.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에 일자가 같은 날에 2회 강의를 한 경우 사례금 지급대상인가요?

A.강의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모두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Q.외부강의 사례금에 원고료도 포함되는지요?

A.외부강의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됩니다.



김덕만(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현 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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