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특례시 문제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10/07 [16:35]

전주시 특례시 문제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10/07 [16:35]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 너도나도 특례시를 요구하면서 전주시가 발목을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전주시는 지난해 말부터 청주 등과 함께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회 파행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이란 가운데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는 자치단체들이 늘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다. 광역시에 준하는 예산과 행정 권한이 주어지는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이 정부 기준이다. 결국 특례시 대상은 수원과 고양, 용인, 창원 등 4곳이다.
광역시가 없는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는 인구 기준으로만 삼는 건 가뜩이나 심한 지역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며 청주시와 함께 특례시 지정을 따로 요구해왔다. 균형 발전 차원에서 광역시가 없는 곳은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는 논리다.
정치권이 가세해 개정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정부도 긍정적인 검토에 나서 지정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연이은 국회 파행으로 발목이 잡힌 사이, 국회 박완주 의원이 특례시 기준을 비수도권 50만 이상 도시로 완화하자는 법안을 내노핬다.
그러자 천안과 김해, 포항까지 특례시 지정에 뛰어든 상황이다. '특례군' 지정까지 요구하는 군 단위 지역들이 늘면서 정부로서는 부담이 커졌다. 이쪽저쪽에서 다 해달라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행자부에서는 원안(인구 백만 명)대로 가자고 말한다.
가능성을 키웠던 전주시 특례시 지정이 다른 자치단체들의 요구와 내년 총선과 맞물려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례시는 물론 특례군으로 지정해 달라는 자치단체의 요구가 잇따르면서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주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이후 많은 자치단체가 특례시는 물론 특례군까지 요구할 정도로 경쟁률이 높아졌다. 행정안전부도 최종 지역을 선정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 제도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로 돼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목적은 교통이나 지역개발 같은 광역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치단체다. 기초자치단체는 주민 생활의 중심이 되는 행정구역으로 지방자치의 핵심 단위다.
1963년 부산시를 시작으로 직할시란 명칭으로 도에서 독립해와 같은 위상의 도시들이 탄생했다. 이는 1994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5개 직할시는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됐다. 광역시 승격의 기준이 되는 인구 100만 기준의 광역시는 1997년 울산광역시를 마지막으로 이후 더 승격되지 않았다.
광역시의 존재는 기존 도의 재정을 어렵게 하는 문제 등을 가져오면서 광역도 안의 지역 불균형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후 광역시의 승격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요구되는 행정의 수요가 다르기에 차별화된 제도가 필요했다.
결국 2018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추가 특례 확대를 촉진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나 단순한 인구 100만 기준에 의한 특례시의 지정 여부 결정은 개선이 필요하다. 행정 수요는 단순한 주민등록상의 인구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실제 행정 수요를 반영한 주간 인구와 사업체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인구만을 고려하면 수도권의 특례시 관련 집중이 커진다. 광역시를 하나도 가지지 못한 광역도의 경우 제도의 차별화를 통해 특례시 제도 도입을 설계해야 한다.
그래서 1988년「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 특례를 도입했다. 획일적인 제도로는 지역 특색을 살리고 각 지자체에 적합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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