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사내용으로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현황, 현장활동분야 및 건축분야 등 4개분야 52개항목 165개 세부사항 등이 있으며 관계인에게 사전 통지 후 대상처를 방문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에 의거 △소방시설 고장방치 △방화문 및 피난계단 등 훼손 △비상구 폐쇄 및 차단 △안전관리자 미선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황광욱 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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