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표류중인 과거사법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2/02 [12:09]

국회 표류중인 과거사법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2/02 [12:09]

 

 

지난 1969년 이수근 간첩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다. 이수근 씨가 이중간첩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고, 불과 두 달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그런데 이후 중앙정보부가 간첩 혐의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19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49년 만에 벗은 누명은 2006년 과거사위원회가 재심을 결정한 덕분이었다. 과거사위는 이렇게 과거 독재 정권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사건 84백 건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고 해산됐다. 그런데 이때 명예회복 기회를 놓친 피해자들이 과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관련법은 7년 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2005년 만들어진 과거사법의 제일 큰 문제는 진상 규명 신청 기간이었다. 1년 동안이었다. 기회를 더 주자며 7년 전 개정안이 처음 발의됐다. 피해자들은 매일 국회를 찾아 호소했다.

 

여야는 감정 싸움 일보 직전이다. 우선 조사위원 추천을 누가 어떻게 할 건지를 두고 여야가 공방 중이다. 조사 범위를 두고도 한국당은 전두환 정권까지를, 민주당은 노태우 정권까지 주장한다. 이수근 간첩사건처럼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을 조사위 의결로 재심이나 청문회를 할지를 두고도 양당 의견이 엇갈린다.

 

이런 힘겨루기 3년 끝에 지난 201910월 말 행안위를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표류하다 결국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풀어야 한다. 가해자를 찾고, 보상을 받아야 한다. '과거사법''국가'에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구제하는 법이다.

 

국회는 2005년 과거사법을 만들고, 1년 동안 피해 신청을 받았다. 11,175건이 접수됐다. 건당 피해자 수가 수백·수천 명인 경우가 있어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이보다 훨씬 많다. 간첩 조작 사건 외에도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 학살, 지역별 보도연맹 사건, 부랑 시설 감금 및 인권 유린,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도 '진상 규명'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피해 접수 기간이 너무 짧았다. 생업을 꾸리느라 그런 법이 생긴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국회 앞에서 2년째 노숙 농성 중인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2007년에야 과거사법을 알았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폭행, 강제노역 등을 시킨, 복지시설 내 최대 규모의 인권침해 사건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아픈 역사를 치유하지 않고는 화해와 통합을 이룰 수 없다.‘과거사법 개정안19대 국회 또 20대 국회에서도 표류하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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