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의 과제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2/16 [07:48]

유치원 3법의 과제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2/16 [07:48]

 

 

'유치원 3'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바뀐 '유치원 3'은 이르면 올 안에부터 시행된다. 유치원 3법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edufine)'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신설했다.

에듀파인(edufine)은 초, , 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가회계시스템이다. 회계 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되는 에듀파인은 이제껏 사립 유치원에서 업계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2018년 사립 유치원 비리 파문을 계기로 여당과 정부는 국공립은 물론 2020년까지 모든 사립 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치원 3법은 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급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부 유치원 비리는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그동안 일부 사립유치원 비리는 매우 다양했다. 유치원의 교비를 가지고 유치원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숙박업소에 사용했다. 심지어는 성인용품에서 용품을 사기도 했다.

유치원 3법은 유치원 비리를 없애자고 만든 법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 1년이 훌쩍 넘어서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립 유치원장들은 비현실적이라며 반발했다. 사유재산 제한에 대한 문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제 유치원 3법 통과로 어떤 변화가 생길 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사립 유치원에 대한 회계 감독이 더 철저해질 전망이다. 유치원생들이 먹는 급식도 나아지고 비리 원장 퇴출도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의 여러 폐단을 막기 위해 앞으로 사립유치원도 국공립 유치원이 쓰는 회계관리시스템 그리고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급식비와 인건비 등은 물론,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 내역까지 꼼꼼히 기재해야 한다. 과거엔 수기 장부나 자체 프로그램을 써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육 당국이 사립 유치원의 회계 상황을 훤히 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진 반납 명령 말고는 당국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부정을 저지르고도 간판만 바꿔 달아 다시 유치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설립 요건도 강화했다.

또 학교법인 이사장을 하면서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사장의 직위로 원장인 자신을 징계하는, 이른바 '셀프 징계'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다.

종전에는 솜방망이 처벌도 되고 자기 스스로 벌칙을 내리기 때문에 가볍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는 법안 통과로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아 교육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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