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대책 도마위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2/17 [09:53]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대책 도마위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2/17 [09:53]

 

 

최근 도내에서 20대 취업준비생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순창에 사는 A씨(28)는 지난달 20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소개하며 A씨에게“당신의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돼 있으니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위조한 검찰 출입증과 명함 등을 A씨에게 보내 안심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 남성은“이에 불응하거나 중간에 통화를 중단할 시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전국에 지명수배령도 내려진다”라며 A씨를 협박했다.

또 실시간으로 A씨의 휴대폰 배터리 용량을 체크하고“똑바로 들어라.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연루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 주민센터 보관함에 넣어두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갑자기 전화가 끊겼다.

처벌이 두려웠던 A씨는 이후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이 남성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자신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고민에 빠진 A씨는 결국 이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의 아버지는 국민청원을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보통 이런 경우 어리숙했다고만 쉽게들 판단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한해 2만여명에 달한다”며 “이 사람들을 모두 그저 운이 없었다. 어리석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A씨는 아들 같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책과 보이스피싱 관련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구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보고도 이 사회가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며 “이런 피해 사실을 널리 알리고 가까운 이웃과 가족들이 다시는 이런 분통한 죽음을 겪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크게 범죄 연루형과 대출 사기형으로 나뉜다.

이번 피해자의 경우 범죄 연루형에 속한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지능화되면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상반기)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2,000여건으로 파악됐다.

피해액만 무려 230여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보이스피싱 수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아예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조정하는 수법까지 진화했다"며 "고령층 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을 노리고 있어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의 핵심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담당인력 증원 등을 통해 신속한 보이스피싱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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