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김성수 팀장은 “세부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특별조치법이 무주군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 증여 ·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토지 등이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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