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면세유 부정수급 여전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3/16 [05:01]

농협 면세유 부정수급 여전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3/16 [05:01]


정부가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급하고 있는 면세유에 대한 부정수급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간 소문만 무성하던 면세유 부정수급 의혹은 지난해 7월 군산시 개정면 한 농업인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사실로 드러났다.

 

고발인 A씨는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B씨가 농기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사람 농기계 차대번호를 농협에 입력해 면세유를 불법으로 수급 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면세유를 허위로 수급받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가운데 주변에서 고발한다는 소문이 떠돌자 2016년에는 면세유를 신청하지 않고 2017년 이후부터는 또 다시 부정으로 면세유를 수급받았다고 주장했다.

 

부정 수급의 장비는 같은 동네에 사는 C씨의 농기계로 마치 B씨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면세유를 수급 받는 방식으로 해마다 1,000리터 가량의 면세유를 받아서 농기계가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가 C씨 소유의 42마력 트랙터를 정식으로 매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농협에 제출, 면세유를 수급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42마력 이전에 110마력 트랙터도 있지도 않은데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2년간 면세유를 받아 챙겼다”며 “이렇게 해서 추정하기로는 2011년에서 2019년까지 8년에 걸쳐 면세유를 부정 편취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기계 및 시설의 보유현황과 경작사실을 이장 및 통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조합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농기계의 변동사항 또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가에서 폐농기계에 대한 변동 신고등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미온적 업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중고기계 확인서의 경우 농협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서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 농업인이 확인서에 기계가 있다는 것만 확인하는 시스템이어서 얼마든지 거짓서류를 꾸밀 수 있다.

이에 군산시 농협 면세유 취급 관계자는 “농협에 미등록 된 농기계의 경우 중고기계 확인서와 매매계약서와 사진 등을 첨부하면 면세유를 받을수 있다”며“인력이 모자라다보니 현장에 나가 일일이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어 본인도 이쉽다”고 말했다.

 

해당 농협 조합장은 “이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해 콤바인과 이양기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 2년여 기간 동안 부정으로 면세유를 수급 받은 부분에 대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며 “거짓으로 명의를 빌려 부정수급한 것에 대해서 농협의 관리소홀은 맞지만 인력 부족으로 일일히 작은 것까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답변했다.

 

농민 G모씨 등은 "이런한 불법사례가 최근 뿐 아니라 수십년 전부터 더 많은 양의 면세유가 불법으로 유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있다"며 "더구나 동네 이장직위와 군산시농협 대의원직에 있는사람이 크고 작은 면세유 부정수급을 일삼았다면 처벌을 받아 마땅하고 정부 관리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아쉬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B씨는 마을 이장 및 농협 대의원이라는 직분을 이용, 지난 1월 자신의 야산을 허가없이 약 200여평을 산림 훼손한 뒤 그 위에 30여평의 창고를 불법 신축해 군산시로부터 산지관리법위반혐의로 고발 당했으며 현재 이장직에서 사임된 상태다.


순정일기자/sjl13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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