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4/03 [17:04]

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4/03 [17:04]

 

전북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9년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했다.

연장 신청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 후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 세무과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위택스로 신청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또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있는 시·군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며 하나의 시·군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