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거주 50대 남성 무단이탈 적발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4/09 [05:01]

완주거주 50대 남성 무단이탈 적발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4/09 [05:01]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 격리 중이던 완주 거주 50대 남성이 휴대폰을 집에 둔 채 이틀 연속 무단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전북도와 완주군에 따르면 A씨(53)는 지난 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10시간 40분 동안 격리지인 완주 봉동 자택을 벗어나 인근 하천에서 낚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8일 새벽 4시10분께도 4시간 가량 다시 격리지를 이탈할 것으로 조사됐다.

완주군 전담공무원은 7일 오후 1시께 유선전화 불시 점검 과정에서 A씨의 무단이탈 사실을 파악했고 즉시 경찰과 합동으로 수색활동을 벌였다.

A씨는 오후 6시께 자택에 복귀해 자가진단결과를 제출했고 이를 확인한 행정당국과 경찰은 처벌규정 등을 고지했다.

하지만 A씨는 8일 새벽 4시께 다시 자택을 이탈했고 4시간 뒤인 오전 8시30분께 귀가했다. 

행정 당국은 A씨가 GPS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집에 두고 이탈한 점과 이탈 직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의 자가진단을 마쳐 놓고 격리지를 벗어난 점을 미뤄볼 때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A씨를 고의적 무단이탈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8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A씨는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서 입국해 다음날인 29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후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자가격리 해제일은 오는 12일이었다.

현재 A씨는 자택에서 완주경찰서의 감시 하에 격리 중이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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