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여인숙 방화범, 2심서도 징역 25년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5/22 [16:30]

전주여인숙 방화범, 2심서도 징역 25년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5/22 [16:30]


전주 여인숙 화재사건 방화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22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 당시 사건 장소를 지나간 사람은 피고인 뿐이고 2∼3분이면 지날 수 있는 여인숙 앞 골목에 6분가량 머물렀으며 좌측 운동화에서 발견된 용융흔(녹아내린 흔적)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투숙객 3명이 사망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극도의 신체적 고통과 공포를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받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아 1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씨(83.여)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망한 노인 3명은 이 여인숙에서 월세 형태로 거주했으며 폐지와 고철 등을 주우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인숙 주변 골목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해 9월 22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사건 발생 시간대에 자전거를 타고 1분 이내에 지날 수 있는 여인숙 앞 골목에서 6분간 머무른 정황이 확인됐다.


불이 나기 직전 이 골목을 지난 사람은 A씨가 유일했다.


또 10여분간 다른 곳을 배회하다가 다시 화재현장으로 돌아와 지켜보는 모습도 포착됐다.


그는 2010년 2월에도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동일 수법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인행 기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