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 두기 주요 내용은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업소 내 손 소독제 비치하기,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1회 이상 소독하기 등이다.
군은 지금까지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112개소에 대해 방역물품 200여개(살균소독제 및 손 소독제), 마스크 150여개를 배부하고 업종별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공문 발송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활동에 힘써왔다.
또한 앞으로 공중위생업소 방역 관리를 위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업소별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치침 이행 여부를 점검해 코로나19 방역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심민 군수는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해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철 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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