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납세자에게 익숙한 계좌이체 방식의 확대를 통해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방세 등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해 인터넷 은행을 제외한 전국 21개 은행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이용방법은 △6월 자동차세 등 각종 고지서를 받고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을 이용해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과세정보가 자동조회돼 납세자는 납부금액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를 실행하면 납부가 완료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으로 각종 세입금 납부시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이 없어져 납부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입·확대하겠다”고 말했다./송병효 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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