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토양관리 실천 향상 위한 규정 마련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6/02 [16:19]

농촌진흥청, 토양관리 실천 향상 위한 규정 마련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6/02 [16:19]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공익직접지불제도)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해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근거, 농업인에게 토양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토양 관리요령을 익히도록 해 작물재배에 적합한 토양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제정,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경작지(논, 밭, 과수원, 시설재배지)이며, 도농업기술원 및 시도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사용처방이 가능한 작물이 해당된다.


농촌진흥청은 작물 재배지별 다양한 토양 특성을 반영한 토양 화학 성분 기준과 1, 2차 토양검정 결과를 비교해 3차 적합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이행점검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작물재배 전 실시한 토양검정에서 토양양분이 높게 나올 경우 작물재배 후 토양검정을 추가로 실시해 판정한다.
점검항목은 토양 pH(산성 또는 알칼리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유기물, 유효 인산, 교환성 칼륨 함량이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경작지 소재 농업기술센터에 토양분석을 의뢰하면 현재 토양상태에 따른 적정한 비료사용량을 안내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김정화 팀장은 “올해 도입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으로 농업의 생태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이 중요해졌다”며 “이번 규정 시행으로 농업인의 토양 양분 관리 책임이 더욱 강화된 만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배시기가 촉박해 토양검정이 불가능할 경우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soil.rda.go.kr)’의 작물별 표준사용량을 활용하면 된다.
/박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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