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동반을 2인 1조로 편성해 전문 소방시설 검사반, 자격자 등으로 운영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방감리 기록사항·보고서 적정 여부 △감리 및 점검 인력 배치 여부 △자체점검 실시 적정성 확인 △소방시설관리사 참여 여부 등이다. 제태환 서장은 “소방시설 오작동과 미작동의 경우 대형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소방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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