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클럽-노래방 QR코드 의무화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7/02 [09:49]

이달부터 클럽-노래방 QR코드 의무화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7/02 [09:49]

 

이달부터 클럽이나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때는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관리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뿐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이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고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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