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2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약 두달 간 이뤄진다. 경찰은 피서객이 집중되는 계곡과 캠핑장, 자연휴양림 및 주요 거점도시 유흥가 인근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사용하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적발하는 'S자형 단속'도 병행한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화물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밤낮 구분 없이 수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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