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상대로 사기행각 40대 법정행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7/03 [16:50]

대부업체 상대로 사기행각 40대 법정행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7/03 [16:50]


고수익을 미끼로 동종업계 직원들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A씨(47)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6명으로부터 약 1,39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들은 동종업계인 대부업체 직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월 10%∼25% 이율이 붙는 상품을 제안했고 이를 믿은 피해자들은 수천만∼수억원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경기도 수원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수사결과 피해자들은 A씨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다시 재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전주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전통시장 상인 등 71명으로부터 43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하루 1만원씩 100일 동안 투자금을 넣으면 7~10%가량 이자를 주겠다"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초 시중 은행 금리를 훌쩍 뛰어넘는 4개월에 이자 10% 제공 상품을 제안했고 이를 믿은 상인들은 수천만∼수억원 상당을 대부업체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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