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시민사회단체 "송경진 교사 명예회복, 김승환 교육감 사퇴 촉구"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7/08 [09:34]

전북교육시민사회단체 "송경진 교사 명예회복, 김승환 교육감 사퇴 촉구"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7/08 [09:34]

 

 

 


전북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송경진 교사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80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7일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고 송경진 교사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송경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한 판결에 많은 국민과 교육자가 '사필귀정'으로 평가하고 환영했다"며 "그러나 김승환 교육감은 오히려 순직 판결에 대해 항소 참여 의사를 밝혔다. 사과는커녕 '인간적인 아픔과 법적인 책임은 별개'라는 말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승환 교육감은 교사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며 "그토록 인권과 인간 존엄을 주장하면서 교사의 억울한 죽음에 이리 비정한가"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김승환 교육감은 사자명예훼손을 중단하고 법원의 순직 인정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며 "고인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고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 모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송경진 교사는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지만 경찰은 '추행 의도는 보이지 않았다'며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를 벌여 '송 교사가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전북교육청에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다.

같은 해 8월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송 교사는 "가족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분노했다.

그리고 당시 전북교육청 부교육감과 학생인권센터 관계자 등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까지 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책임까지 묻기 힘들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고 최근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16일 유족들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송 교사의 공무상 사망(순직)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은 비위행위에서 직접 유래했다기보다는 수업 지도를 위해 한 행동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됨에 따라 30년간 쌓은 교육자로서 자긍심이 부정되고 더는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 인간적인 아픔과 법적인 책임은 구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인사혁신처가 항소할 경우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해 교육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왔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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