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은 시민 모두가 사용 가능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치물로 인한 주차 문제가 끊이지 않아 시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유선으로 접수된 관련 민원이 올해 상반기동안 약 100여건에 달한다.
시는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치물 문제가 근절되지 않아 오는 9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노상주차장 내 불법적치 할 경우 최초 민원접수 후 현장 방문해 1차 계도 조치하고 해당 위치에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3회차까지 계고장을 전달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4회차에는 불법 점용면적이 1㎡ 이하인 경우 10만원, 1㎡ 초과인 경우 10만원에 1㎡당 10만원을 합산한 금액(최대 150만원)을 과태료 처분한다.
한편 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 및 민원 해결을 위해 노상주차장 유료화 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할 방침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세부 운영규칙을 제정 중이며 불법적치물 민원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예정이다. /최두섭 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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