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춘 완주군이 그 기간을 연장한다. 군은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기간을 올해 12월말까지로 5개월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으며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관내 농업인이라면 1인 1대 최대 2일까지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한 임대료 감면액은 약 2,300만원에 달한다.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