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를 외면하는 의료 풍토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9/07 [05:32]

소비자 권리를 외면하는 의료 풍토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9/07 [05:32]

 

 

 

소비자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현행 의료계 풍토를 놓고 비난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은 여전히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각종 증빙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느라 번거롭기 짝이 없다. 이를 간소화 하고자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10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간단하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종이 서류를 전자 문서로 디지털화한 후, 중계 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의평가원(심평원)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굳이 병원 창구에서실손보험 서류 달라며 챙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서울 일부 대형병원의 경우 서류 없이도 실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18년부터 대형병원 몇 곳과 보험사가 제휴를 맺고 시범 운영 중인 서비스 덕분이다. 가입자들은 병원에 와서 바로 서류 발급 없이 청구를 하기 때문에 훨씬 간편하다.

 

무인기기는 물론 스마트폰 앱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 앱에서 본인 인증을 한 뒤 진료 내역서 등 서류를 신청하면 보험사는 이를 바로 받아볼 수 있다. 병원에 저장된 진료 정보를 전자 데이터로 전환해서 보험사에 바로 전송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모든 병원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손보험 수령을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사가 전국의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과 계약을 맺은 뒤 전산망을 깔아야 한다. 그러나 요양기관이 9만 곳이 넘다 보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병원, 약국과 연결돼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망을 활용하자는 방안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여전히 3800만 명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을 뿐이다. 법 통과까지도 여전히 험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의료계다. 대한의사협회는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의료기관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환자 정보를 통제 없이 보험사가 요구하는 대로 제출하게 하는 악법이라며 반대 성명을 냈다.

 

보험금 청구 절차가 번거롭고 불편해 청구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청구를 포기하는 비율이 무려 16.7%를 웃도는 상황으로 어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소비자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 풍토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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