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무더기 적발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9/22 [00:13]

전주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무더기 적발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9/22 [00:13]


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부동산 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양권을 판매한 매도자 10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 등 114명을 매도 행위를 알선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전주 에코시티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 전매를 통해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알면서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해 매수자 등에게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법은 아파트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1년 내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매매 행위를 알선한 자에게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거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불법 전매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사안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범행이 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부동산 중개업자 6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전매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왜곡을 초래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전북지역 내 불법 전매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와 별개로 전주시가 고발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 371명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전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3개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의혹을 받는다. /이인행 기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