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모든 근로자들이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법의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한 보완조치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준병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은 ‘포괄적 제외 후 예외 적용’의 방식으로 돼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적용범위는 당연히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는 ‘포괄적 적용’ 원칙이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국가의 근로감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휴업 수당, 근로시간 및 휴가, 취업 규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황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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