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파트 불법거래 수사의뢰 ‘초강수’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1/01/11 [16:59]

전주시, 아파트 불법거래 수사의뢰 ‘초강수’

새만금일보 | 입력 : 2021/01/11 [16:59]

 

 


 

전주시가 불법거래 당사자들을 수사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이후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한 결과 총 66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분양권 불법 전매 등 30건에 대해 오늘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나머지 거짓신고 등 7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9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달 23일 부동산 특별조사단(단장 백미영)을 꾸리고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292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었다. 이날 김 시장이 발표한 내용은 222건의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1차 조사결과다.
 
66건을 유형별로 보면 거짓신고가 2건, 분양권 불법전매 과태료(매수자) 2건, 분양권 불법 전매 25건, 명의신탁 2건, 중개수수료 과다 3건, 편법증여 16건, 배액배상 소득세 미신고 11건, 현금영수증 미발급 2건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분양권 불법 전매, 명의신탁 중개수수료 과다 등 30건의 거래 당사자들에 대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거짓신고 등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편법증여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9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2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런 단속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아파트 시장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시·군 공조체제 구축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또 경찰과 세무서,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농협, 전북은행 등 9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실무자협의회를 꾸려 실소유자 보호 등 부동산 시장의 조기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주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익산과 군산, 완주 등 인접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 해당 지역 자치단체들과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시민 제보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시 아파트 특조단은 단순히 불법 투기 세력 적발이 목적이 아니다. 부동산 가격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집으로 장난치는 세력들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 아파트 불법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염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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