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불법거래 당사자들을 수사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이후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한 결과 총 66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분양권 불법 전매 등 30건에 대해 오늘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나머지 거짓신고 등 7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9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달 23일 부동산 특별조사단(단장 백미영)을 꾸리고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292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었다. 이날 김 시장이 발표한 내용은 222건의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1차 조사결과다. 시는 이런 단속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아파트 시장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시·군 공조체제 구축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또 경찰과 세무서,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농협, 전북은행 등 9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실무자협의회를 꾸려 실소유자 보호 등 부동산 시장의 조기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주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익산과 군산, 완주 등 인접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 해당 지역 자치단체들과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시민 제보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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