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따르면 오는 3월 25일부터 모든 축산 농가 및 퇴비 제조업체는 퇴비 배출 이전에 축산면적에 따라 신고대상 축사는 연 1회, 허가 대상 축사는 연 2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으며 축산농가의 준비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면적 1,500㎡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나 부숙완료된 퇴비를, 축사면적 1,500㎡미만의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및 처리하면 과태료(30~200만원)가 부과된다.
퇴.액비 시료를 의뢰하려면 퇴비는 5곳~6곳 이상 채취해 균일하게 혼합한 뒤 500g 정도를 시료봉투에 담고 액비는 저장소를 10분 이상 교반.폭기 시킨 후 채집통을 액비로 한번 헹구고 400mL 정도 채취해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063-430-8629)로 의뢰하면 된다.
검사비는 무료다.
군은 올해 퇴.액비 성분 분석 및 전처리 장비를 확보해 함수율, 중금속(구리, 아연), 염분 등 분석 서비스까지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백시찬 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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