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권고 때 48시간 이내 코로나 진단검사 받아야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1/04/05 [22:18]

의사·약사 권고 때 48시간 이내 코로나 진단검사 받아야

새만금일보 | 입력 : 2021/04/05 [22:18]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진단 검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전북도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방문한 사람으로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이다.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안내 받았으면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았는데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확진이 돼 타인에게 전파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의사.약사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할 때 처방전이나 안내문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 처방전이나 안내문을 가지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을 경우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송하진 지사는 “도내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과 개별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들의 방역에 대한 경각심은 다소 무뎌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초심의 마음으로 긴장의 끈을 조여줄 것”을 당부했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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