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군 산림공원과 직원, 산불진화대, 병해충예찰단원들이 임산물 불법채취금지 홍보활동을 등산로와 임도 주변에서 실시했다.
평소 이용객들이 많은 방장산 임도, 전불길 등 주요 등산로 출입구에 홍보 현수막을 게재 및 예방 홍보활동을 강력하게 펼쳤다. 또 산림소유자 동의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조경수 등 임산물을 불법 굴취·채취하는 행위,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군은 위법 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펼치겠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신익희 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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