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도의원, 공기관 위탁 대행 조례 대표발의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3/01/31 [16:28]

김대중 도의원, 공기관 위탁 대행 조례 대표발의

새만금일보 | 입력 : 2023/01/31 [16:28]

 

 

전북도의회가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입법절차상 하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위탁 대행 사무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김대중의원(익산1)이 대표발의한 ‘전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위탁 대행사무의 범위와 비용부담 방법 및 절차 등 관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전북도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후 평가도 실시해 이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월 제397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이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되고 올해 첫 추경예산안부턴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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