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도의원 자립준비청년 조례 제정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3/05/30 [16:29]

서난이 도의원 자립준비청년 조례 제정

새만금일보 | 입력 : 2023/05/30 [16:29]

 

 

전북도의회가 도내 자립준비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업과 전담기관 설치, 협의체 운영 등의 지원체계를 담은 자치법규를 제정했다.

도의회 서난이의원(전주9)이 대표 발의한 ‘전북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자립지원대상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자립지원 정책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책수립 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참여를 보장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서난이의원은“자립 준비 청년들이 고립이 아닌 자립을, 혼자가 아닌 함께 사는 우리 사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북도만의 제도적 장치와 자치입법이 절실했다”라면서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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