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호별방문 등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신고제보자에게 총 2,8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제22대 국선 첫 포상금 지급 사례이고 △호별방문 등 사전선거운동 건에 대해 160만원, △예비후보자와 그 자원봉사자가 선거구민을 모아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건에 대해 최대 2,65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단 포상금 최종 지급액은 검찰의 기소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는 총 1,6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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