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6월까지 금융거래정보를 조회 후 압류를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금융기관 본점에 의뢰해 지방세 체납자 소유의 예금, 보험금, 증권사 예탁금 등 금융자산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체납 처분하는 한편 이미 압류된 보험증권은 정리 작업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 매매 환매 중개 할인 발행 상환 환급 수탁등록 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도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체납자 248명을 압류대상으로 6억7,6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둔 바 있다. 황철호자치행정국장은“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징수를 실시하겠다”며“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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