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화 이후 60년 넘게 쓰여온 '문화재'란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대체된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새 출발에 나선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17일부터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법·행정 체계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은 크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뉜다. 문화유산은 국보, 보물 등과 같은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사적 등을 다루며 자연유산은 동·식물을 포함한 천연기념물, 명승을 포함한다. 무형유산은 전통 예술·기술, 의식주 생활관습, 민간신앙 의식 등을 아우른다. 그간 써오던 명칭도 바꾼다. 예를 들어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는 각각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에 대한 정책 기조도 바뀐다. 그동안 국가유산 주변 500m 이내에는 문화재 보호 명목으로 각종 규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제한 범위가 최대 200m 이내로 완화됐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 문화유산의 해외 반출 규제도 완화되며 김연아의 스케이트와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식에서 쓴 굴렁쇠 등 미래 가치를 지닌 현대문화유산을 발굴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K-헤리티지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유산들뿐 아니라 미래가치를 품은 유산들까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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