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수칙 꼭 지켜야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4/07/23 [16:16]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수칙 꼭 지켜야

새만금일보 | 입력 : 2024/07/23 [16:16]

 

농촌진흥청은 장마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무더위에 대비해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농작업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23년 전국 응급실에 신고된 온열질환자 2천818명 중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는 전체의 약 18%(503명)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의 72.7%는 60세 이상이었고, 발생 장소는 주로 논·밭(78%)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자 발생 시간대는 12~14시(23%) 사이가 많았다. 무더위가 심해지는 7월(35%)과 8월(54%)에 온열질환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매일 아침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날씨, 온도, 습도 등 기상정보를 반드시 확인한 후 농작업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작업복은 통풍과 땀 흡수가 잘 되는 소재, 모자는 챙이 넓은 것을 선택하고 햇볕에 노출되는 피부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 자외선으로부터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 색안경(선글라스)을 착용하는 것도 좋다. 얼음물, 얼린 수건 등을 챙기고, 휴대용 선풍기나 부채 등도 준비해야 한다. 

낮 시간대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최소 2인 이상이 함께 농작업을 한다. 1시간 정도 작업한 뒤에는 10~15분 정도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하고, 땀으로 배출된 수분은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 보충한다.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낮 시간대(12~17시)에는 농작업을 자제하고, 가능한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에 활동한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헐렁하게 풀어준 뒤 목과 겨드랑이 등에 얼음팩이나 젖은 수건을 대 체온을 낮추고, 시원한 물이나 전해질 음료 등 마시게 한다. 

만일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고, 환자를 그늘 밑으로 옮겨 열을 식혀주는 응급조치를 한다. 이때 물을 마시게 하면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 김경란 팀장은 “고령 농업인의 경우 체온 조절과 신체 내 수분 유지 능력이 떨어져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에 취약하다”며 “평소 농작업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승훈 기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