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전북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커 추적에 나선 가운데 학교 측의 관리 부실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국제공조 등을 통해 해킹에 사용된 IP(아이피) 주소와 접속 기록 등을 분석해 해커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해커에 대한 수사는 물론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주체인 전북대 측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전북대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까지는 어렵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사안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자가 해킹에 관여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할 문제"라며 "또 해킹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2차 범죄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북대 해킹으로 재학생 및 졸업생, 평생교육원 회원 등 32만2,42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학사정보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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