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의원(정읍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동물보호법’전부 개정시행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지사는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를 통해 사육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내 맹견사육허가제를 위해 기질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 조례안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맹견 또는 맹견이 아닌 개의 기질평가를 위해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맹견사육허가 신청 및 기질평가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임승식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맹견 등에 대한 기질평가를 실시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반려견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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