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제도 운영중입니다.
 

 
새만금일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고충처리인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은 본보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을 내도록 유도하여 독자의 권인보호와 명예회복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일보의 보도와 관련해 구제를 요하는 고충이 있는 독자께서는 고충처리인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시면 상담과 함께 성의껏 처리해드리겠습니다.
 
■  고충처리인
 
 - 이인행 실장
     ◇연락처 : T. 063)282-5511,  F. 063)282-1146 
     ◇이메일 : lih0082@daum.net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43 기린빌딩 4층 고충처리담당자 앞 
 
■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안내(고충처리 신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반론·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신청을 접수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게 됩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고충처리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 고충처리인 실적 현황
 
☞ 2019년 활동상황 보기 (다운로드)
  
 

 

새만금일보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언론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새만금일보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새만금일보의 보도로 인한 침해 행위의 조사
2.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고충처리인의 지위) 고충처리인은 새만금일보 취재보도의 신뢰성 확보와 피해구제사항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직무활동에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제4조(고충처리인의 자격과 임기)
①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외 인사의 추천을 받아 대표이사가 임명 한다.
②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5조(고충처리인의 보수)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 사규에 따른 경비를 지급한다.
  

제6조(고충처리인의 활동)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한다.
  
 
제7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와 관련하여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 구제신청과 관련해 피해보상 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정도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제8조(회사의 책무)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처리인 운영규약 및 활동사항의 공표)
①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 을 자사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거나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운영규약을 변경 할 때도 이와 같다.
②고충처리인은 매 년1회 활동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표 한다.
 
 
제10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07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