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말 뿐인가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03/02 [00:15]

규제 개혁 말 뿐인가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03/02 [00:15]
규제 개혁이 말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규제 개혁은 법률 개혁의 하나다. 보통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경제 규제에 대한 개혁을 말한다. 최근의 국내 정국 불안, 신보호무역주의 대두, 유럽 정치 위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분위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문제는 규제 개혁 없이는 절대로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없다는 점이다. 기업의 올해 설비 투자 계획은 지난해에 비해 거의 늘어난 게 없다. 그나마도 보류ㆍ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분위기를 반전 시킬 근본적인 변화는 눈에 띄지 않는다. 바로 규제 완화 때문이다. 기업들은 규제의 장벽이 걷히고 있다는 점을 체감해야 비로소 투자에 나선다. 규제 완화는 투자 활성화에 절대적이다.
규제 완화는 기업에게 대부분 필수적이다. 규제 개혁은 현장에 답이 있다. 투자 활성화는 규제 완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규제 개혁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규제 발굴 시스템을 연중 가동하고 발굴한 규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소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팽배한 반기업 정서도 문제다. 지나치게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것도 바꿔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규제’이다. 기업을 압박하는 규제 강화가 난무해서는 안 된다.
기업들을 옭매이는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다.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옳다. 얼핏 대기업들의 경쟁력을 더 키워주는 것이 빈익빈 부익부를 창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세계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늘지 않으며 국가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기업들이 성장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도록 밀어주어야 한다. 물론 정부가 나서서 수요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은 민간부문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동반성장을 외치며 규제를 강화하면 안 된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대부분을 창출하는 대기업을 억압하면, 도리어 일자리가 줄어든다.
기업은 이윤을 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윤 추구야 말로 기업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윤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망한다. 물론 동반성장도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이윤 양보를 강요하고, 규제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
기업들이 좋은 환경에서 더 성장하여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와 국민 모두를 위한 길이다. 실제로 스톡옵션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벤처기업의 창업이 연간 3만개를 돌파하며 크게 증가했다.
엔젤투자도 급증했다. 의료 기관 해외 진출 지원법이 생기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은 2012년 16만 명에서 34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 기관의 해외 진출도 91개소에서 155개소로 늘어났다. 기업 활력을 위한 규제 개혁에는 마침표가 없다.
기업 활력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대대적으로 발굴해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야 한다. 특히 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 추진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 규제 개혁 추진 시스템 활성화가 시급하다.
지자체에도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많다. 도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록규제를 지속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조례 속에 숨어있는 규제도 많다. 불합리한 중소기업의 지방 규제를 발굴해 이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생활 불편 규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규제 완화의 지름길은 입법에서 출발한다. 서비스 산업 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은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누구보다 정치인들이 투자 활성화에 나서야 할 때다.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활동 및 창업 등을 제한하는 규제도 여전하다. 산업단지·기업유치·주민숙원·청년창업 등 개혁 과제도 발굴해야 한다. 기업 및 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편익을 증진해야 한다.
생활 속 규제도 여전하다. 기업 및 산업 활동을 저해하는 기존의 산업단지 내 폐 산업 시설이나 유휴 공간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 기업투자 및 주민 숙원 해소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을 바로 잡아야 한다.
'생활 속 규제'로는 출생·육아·학교생활·청년취업·생활 및 여가·노인생활 등 매우 다양하다. 복잡한 서류 등으로 창업을 어렵게 하는 청년창업 규제, 신혼부부 등의 출산을 저해하는 저출산 규제, 지역 발전 및 경제 활력 제고에 방해가 되는 규제 등도 완화해야 할 때이다. 교통·자동차, 주·정차 단속, 상·하수도, 의료·복지, 소음, 생활민원, 생활체육 등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등도 발굴 대상이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규제 정책 심의·조정과 규제 심사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다. 1998년「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야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맡는다.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민간 위원은 과학, 법학, 행정, 금융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정부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의 6인으로 구성된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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