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MOU 사태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03/27 [00:20]

삼성 MOU 사태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03/27 [00:20]


지난 2011년 체결된 삼성-새만금 MOU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으나 지난해 이를 백지화하면서 휴지조각이 됐다. 이 과정에서 전북에 입주하기로 한 LH의 경남 이전에 따른 지역 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MOU가 체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결국 전라북도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MOU 과정과 성격, 문제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2011년 전북도와 국무총리실, 삼성 등은“2021년~2040년까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총 23조 원 규모 MOU’를 체결했다. 당시 전북 도내에는 환영 플래카드로 도배해 LH 진주 일괄 배치로 성난 민심이 가라앉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투자 진위 논란은 그치지 않는다.
2011년 당시에도 삼성 투자와 관련해서 여론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됐다. 일부 도민들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삼성이 투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삼성의 어떤 회사인지도 불분명했다. 삼성중공업이지, 삼성전자인지, 삼성SDS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MOU 체결 부속서류에는 삼성이라고만 쓰여 있다. 삼성이라는 회사는 실체가 없는 브랜드 명이다. MOU는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건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내용이 기록, 강조되었다. 신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주체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삼성 투자 발표 이후 삼성주가 변동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증권거래법에는 공시의무라는 게 있다. 공시의무는 투자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상장법인의 경우 중요한 투자 사항, 인수합병 등에 대해서 반드시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MOU도 포함된다. 삼성이 수십조 원을 투자한다면 투자액에서나 투자의 의미, 국가경제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크다. 그러나 삼성 어느 회사에서도 투자 의향이나 MOU 맺은 사실을 공시한 회사가 없다. 주가 변동은커녕 공시도 없었다.
협약서 겉표지에 사용한 삼성 로고도 문제다. 문서의 겉표지에는 현재 삼성의 로고인 영문‘SAMSUNG' 로고 타입에 하늘색 타원형의 그림이 아니다. 과거 70-80년대에 사용되던 한자로 三星(삼성)이라고 쓰인 로고가 새겨져 있다. 이는 투자 의향이 없는 삼성을 누군가가 내몰아서 MOU 하나 맺어주라고 하니 마지못해 나온 것이라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문서는 전북도나 총리실에서 만들다 보니 공무원 시각으로 과거 한자를 쓰던 삼성마크를 집어넣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MOU 체결 이후인 다음 달 5월 10일 그린에너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업 환경이 며칠 만에 변경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10년 후에 용지가 조성될지도 불확실한 새만금 바다 한복판에 초일류기업인 삼성이 실제 투자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간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 양해각서(MOU) 철회와 관련, 도내 국회의원과 삼성 사장단과 간담회가 있었다. 그러나 새만금 대체투자는커녕 삼성 MOU 기획자조차 파악치 못한 것으로 알려지자 도민과 정치권이 크게 분통을 터트린다.
삼성의 투자 철회만 확인했을 뿐 성과 없이 끝났다. 새만금‘대체투자’도 립서비스에 그쳤다. '삼성MOU 기획자' 등 진실 규명도 실패했으며 의원들이 제시해 왔던 삼성과 전북도 및 정치권의 '투자협의체' 구성도 이뤄지지 못했다.
삼성은 투자 시점이나 사업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전북 도민에 실망과 상실감을 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전북에 마음의 빚이 있어 향후 대형사업 투자 계획이 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전북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립서비스 차원에 그쳤다.
한편 전라북도의회 삼성-새만금 MOU 조사특위가 1차 증인으로 김완주 전 지사와 정헌율 전 행정부지사(현 익산시장) 등 MOU 체결 당시 도청 핵심 인사와 실무자 등 6명을 1차 증인으로 채택했다. 전북도의회 삼성-새만금 MOU조사특위는 15일 회의를 통해 이렇게 결정하고 당시 도청 실무 책임자인 김광휘 전 새만금개발국장을 24일 오전 10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조사특위는 김광휘 국장으로부터 삼성-새만금 MOU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듣고 이후 MOU 전 과정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김완주 전 지사의 출석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조사특위는 또 이후 필요에 따라서는 삼성-새만금 MOU를 총괄한 총리실 관계자와 삼성 관계자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김완주 전 전북도지사가 과연 삼성 MOU 증인으로 출석이 가능할 것인가가 문제다. 김완주 전 전북도지사의 증인 채택 여부는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도의회‘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위’는 MOU 체결 당사자의 증인 출석 요청 법령 검토에 착수했다.
특위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7조6천억원 계획을 담은 MOU 체결과 관련한 6년 전 정부와 삼성, 전북도 등의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검토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지방자치법(41조)에 따라 MOU 체결 당사자인 전직 도지사와 삼성 임원, 중앙부처 공무원 등의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위는 행자부 질의·답변과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증인이 불출석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북도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증인 출석요구를 1회 불응할 경우 1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2회 이상 불응시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MOU의 투자 실체는 밝혀야 마땅하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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