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性少數者)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06/20 [00:46]

성소수자(性少數者)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06/20 [00:46]


성소수자(性少數者)는 성적인 면에서 소수자인 사람을 말한다. 영어로는 Sexual Minority 라고 한다. 성 소수자는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 등을 일컫는다. LGBT는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말이다.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첫 글자를 따 만들었다.
퀴어(Queer)란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말이다. 원래 "이상한", "색다른" 등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리고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비하 명칭으로 쓰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성소수자 모두를 포괄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성적 지향이란 개인이 타인에게 가지는 감정적, 정서적, 성적 끌림의 방향성이다. 자신과 다른 성별에 끌리는 것은 이성애라 하고, 같은 성별에 끌리는 성적 지향은 동성애라 한다.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끌리는 경우는 양성애라 한다.
자신의 성적 지향을 동성애로 정체화한 사람 중에서 여성에게 끌리는 여성을 레즈비언, 남성에게 끌리는 남성을 게이라 한다. 상대의 성별과 관계없이 끌리는 범성애(Pansexual, 판섹슈얼)와 타인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는 무성애(Asexual, 에이섹슈얼) 역시 성적 지향의 범주에 속한다.
미국에서 본격적인 LGBT 인권 운동은 1969년 스톤월 항쟁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뉴욕에서 성소수자들이 출입하던 술집인 스톤월 인(Stonewall Inn)을 경찰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1960년대 미국에서 동성애는 불법이었으며 성별과 다른 옷차림 역시 금지되었다. 당시 경찰은 스톤월에 있던 사람들의 신분 확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차별적 말이나 행동 등 인권침해가 일어났다. 성소수자들은 이에 강하게 항의했다. 결국 무력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전보다 활동적이고 대중적인 LGBT 운동이 시작되었다.
첫 퀴어 퍼레이드(Queer Parade)는 스톤월 항쟁 1주년인 1970년 6월 28일 뉴욕에서 열렸다. 퀴어 퍼레이드란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시가행진이다. 성소수자의 자긍심을 올려준다는 뜻에서 프라이드 퍼레이드(Pride Parade)라고도 부른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퀴어 퍼레이드에서 LGBT의 상징인 무지개 색 깃발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무지개가 가진 다양한 색상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의 다양성을 상징한다. 드디어 2015년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연방 대법원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날, 백악관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무지개색 조명으로 백악관을 장식하기도 했다. 2015년 기준 미국을 포함해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는 20여 개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무렵부터 LGBT 인권 운동이 시작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각 대학에서 성소수자 동아리가 결성되었으며 2000년에는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성소수자 위원회를 구성했다. 한국의 LGBT 인권 운동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허용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성별이나 장애, 나이, 경력, 인종, 출신 지역,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학력 등을 이유로 하는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혐오주의 발언이나 행위가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을 제재하는 일이다.
한국에서는 헌법이 명시하는 평등권의 실현을 위해 입법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보류되었다. 2000년부터는 서울에서 퀴어 퍼레이드를 포함한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었다. 2009년부터는 대구에서도 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성(性)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페미니스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기대는 여성단체와 성소수자 단체들에게 많다. 인권 문제는 사실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차별 시정이나 인권 문제에서는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소수자 인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이 많다. 소수자 차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군 내 성소수자 색출수사 중단과 군형법92조의 폐지 등도 중요한 과제다.
20,30대 여성들의‘최고의 스펙은 남성’이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여전하다. 한국사회는 성차별과 여성혐오가 만연하다. 성평등은 여성과 소수자들의 생존의 문제다. 강력한 실천 의지는 시스템으로 나타나야 한다. 차별금지법 등 성소수자 인권문제는 여전히 논란이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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