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최하위 국고보조사업 지역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07/10 [00:55]

전북, 최하위 국고보조사업 지역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07/10 [00:55]
전북은 각종 국고보조사업 추진에서도 다른 시. 도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국고보조사업’은 국가가 지자체의 특정경비를 보전하기 위해 주는 모든 지출금을 말한다. 지역사업을 위한 중앙정부의 특별후원금이다. 명목상으로 지자체의 사업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낙후도 측면에서 최하위 지역으로 국고보조사업 편차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09년 이후 3조원 시대를 연 뒤 꾸준히 보조사업을 확대했다. 그러나 낙후도가 비슷한 전남이 4년 연속 4조원 시대를 지속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전북 몫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08년 이후 4년 동안 전북보다 밑돌았던 충남도 전북을 뛰어 넘는 역전 현상을 기록했다. 충청권의 추월과 전남의 견제 속에 전북도의 발전과 위상 재정립이 시급한 때이다. 특히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이 서울과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지방재정 손실이 가장 큰 지역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사실상 전북이 전국에서 재정손실이 가장 크다.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을 가중시키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자체 구조조정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양육비 등의 비중이 커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사실상 전북이 전국에서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장 큰 지역이나 다름없다.
지자체 재정난의 1차적 책임은 부자감세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거나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한 정부에 있다. 탄력교부세율 도입 등 실질적인 재원 확충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
지자체의 경제력은 먼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인 예산을 얼마나 많이 따오느냐에 달려 있다. 다음은 자체적 산업구조가 튼튼해서 자생적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있다. 이러한 여건이 제대로 이행되는 지역은 발전 속도가 빠르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역 격차는 예산의 배분이나 산업구조의 현격한 불균형에서 드러난다.
지방재정 부담을 갈수록 증가시키는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인구나 경제 규모만을 따져서 국고보조사업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예산이 아닌 정책예산이 되어야 한다.
한편 전북지역 일부 시군이 국고보조사업을 허술하게 관리해 예산 낭비 등 재정 불건전성을 자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월 10일 감사원이 공개한 전국 지자체의‘중점분야 기관운영 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익산시는 2011년부터 4년간 테니스공원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90억 원 중 28억7000만 원을 자체 재원으로 집행했다. 그러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2014년 8월 사업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사업 예정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는 등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테니스공원 조성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15억여원은 지난해 말까지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 향상을 위해 농가에 지원되는‘농어촌소득지원기금’을 제때 환수하지 못한 사례도 적발됐다. 진안군은 지난해 11월 기준,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 352명에게 기금 59억5200여만원을 융자했으나 이 중 22억1700여만원이 연체됐다. 연체자의 75%가량은 3년 이상 장기 연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진안군은 연체자 가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 등을 통해 연체금을 회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진안군은 또 인근 지자체와 협의 없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없는 전주·임실의 상수원보호구역 하류 인근에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읍시에서는 국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확인 과정에서 평정자(과장)가 정해놓은 서열명부 순위를 임의로 조정한 것이 적발됐다.
전라북도가 관내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가 부담해야 할 비용 171억 원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다가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그 결과 전주시 등 4개 시·군에는 29억여 원을 적게 지급하고 임실군 등 10개 시·군에 같은 금액만큼 많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라북도는 또 남원시의 관광지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남원시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전라북도는 2009년∼2011년 남원시의 관광지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0억씩 30억 원을 지급했다.
남원시의 관광지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5천억여 원을 들여 233만㎡ 규모의 숙박시설, 상업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관광지 개발 사업이다. 전라북도는 이 과정에서 남원시가 투자사업 승인을 위한 조건인 민자 유치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고 지출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 공공단체의 이해가 연계되어 있어 중앙정부가 그 사업용의 일부를 책임지는 분담금의 형태가 있다. 본질적으로는 중앙정부의 행정에 속하는 사업이지만 업무의 효율상 지방 단체에게 실무를 맡기면서 재원을 교부하게 되는 위탁금의 형태도 있다. 그밖에 지방 자체의 사업으로서 장려할 만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일에 대해 순수한 보조금 형태의 교부금이 지급될 수 있다.

국고보조는 원래 지방 단체의 재원 부족을 포괄적으로 보조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에 따라 특정한 행정 업무에 대해 개별적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강제성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세출예산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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