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를 척결하라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10/10 [06:41]

사학비리를 척결하라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10/10 [06:41]

사학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뿌리부터 파헤쳐야 한다. 사학비리는 소유권을 가진 설립자나 총장, 이사장에 의해 저질러진다. 이는‘대학 사유화’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것도 문제다.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거나 복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실 사립대학은 구조조정을 통해 개혁을 하거나 퇴출시켜야 한다. 비리 재단이 교육 현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할 때이다. 전체 고등교육기관 430개교 가운데 87%인 372개교가 사학이다. 이 가운데 사립대의 부실 운영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폐교된 12개 사립대는 비리가 적발되거나 부실 운영이 드러남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거나 자진 폐교했다. 학생들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해야 했고, 교직원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잃었다.

설립자가 2012년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남대는 현재 폐교 절차를 밟고 있다.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씨는 대학 5곳과 고등학교 3곳을 설립해‘사학 재벌’로 불렸다. 그러나 교비 1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그는 학교 사정이 어렵다며 교수 5명에게 돈을 요구했고, 교수들은 2천만 원 안팎의 대출을 받아 모두 1억 원이 넘는 돈을 갖다 바쳤다. 교수들은 이홍하 씨가 대출금을 가로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한 만큼 배상 책임이 이홍하 씨에게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놓고도 이홍하 설립자와 그의 부인인 서복영 한려대 총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구속수사 목소리가 높다.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짐작되는 교육계, 정치계, 법조계 인사들까지 수사해 사학재단의 부정과 비리의 먹이사슬을 척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0년 이후 조선대·영남대·세종대 등 10개 대학에서는 옛 재단이 복귀했다. 최근 교육부는 사학 비리로 퇴출됐다가 21년 만에 복귀한 상지대 김문기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비리 대학의 폐교 때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사학법은 학교가 문을 닫을 경우 잔여재산은 재단에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리사학을 키우는 솜방망이 사학법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한 때 정부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누구나 돈만 있으면 학교 설립이나 인수가 가능했다. 그러면서 채용 비리, 입학 부정, 성적 조작, 급식·공사 비리, 공익 제보자 탄압 등 비리 종합 백화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교사 채용 비리다. 최근 몇몇 교육청들은‘교원임용 교육청 위탁 채용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사학의 교사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전북에서는 모든 사학 법인들이 교사 임용시험 일부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신 임용시험 관련 비용은 전북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아직 일부에 그치는 이런 채용 공동 전형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사학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자의적 징계’이다. 학교법인과 가까운 사람은 면죄부 또는 솜방망이 처분하고, 바른 소리나 쓴 소리를 하는 제보자에게는 보복성 징계를 내리는 것이다.

전북 김제의 한 사립고에서는 설립자 겸 이사장의 아들이 행정실장을 맡고 있었다. 음주운전 전과 4범인 그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학교 측은 병가 처리 등으로 1400여만원의 급여를 부당 지급했다. 전북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이를 밝히고 관련자 중징계를 요청했지만 법인은 견책, 불문경고, 감봉 등의 솜방망이 처분만 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보복성 징계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 교육청의 정당한 징계 요구를 거부해도 별 압박 수단이나 강제할 방법이 없다. 재정지원을 끊거나 학급 수 감축 등의 행정·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기가 쉽다. 결국 일부 사학들은 학생을 볼모로 하는 등 사립학교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한다.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 사람이 여러 개 학교를 설립, 인수해 비교육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설립자 및 법인 이사장 자격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현행 사학법은 취임 승인이 취소가 된 임원과 파면된 교원은 5년, 해임된 학교장은 3년이 지나면 복귀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결국 복귀 이후에는 보복성 징계를 남발하거나 더 지능적인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일부 사학 이사장들은“급여가 없어 위법, 탈법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상근 이사 제도 활용 및 업무추진비 성격의 일정 정도의 급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 다만 위법과 탈법이 드러나면

영구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 반복적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부패사학은 과감하게 국공립화해야 한다.

정부가‘비리백화점’이란 오명을 얻은 사립대학의 혁신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6일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사학혁신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학혁신위는 교육부 관계자와 법조계·회계법인·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15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교육부가 사학발전과 비리척결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꾸리는 것은 처음이다.

교육당국이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비리사학에 대한 제보를 받기 시작하자 교비횡령, 인사전횡 등 관련 제보와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회계부정, 인사부정, 족벌경영 등 비리를 저지른 사학에 대한 비리는 국민제안센터뿐 아니라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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