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를 개혁하라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11/01 [18:03]

지자체를 개혁하라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11/01 [18:03]

지방자치 단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비리로 얼룩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오명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함량 미달의 저질 단체장과 수준 낮은 지방의원들의 구태 및 관행에 의한 행정이 지방자치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한다.

지방자치 단체의 선심 정책, 각종 비리, 난개발 등 행정 서비스의 질(質)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전국의 지방자치 단체 비리는 매우 다양하다. 횡령, 성추행, 난투극, 관광성 외유 등 비리와 추태를 일으키고 있다. 지역 행정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이들을 견제하고 감시 감독해야 하는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그러진 모습이다.

서울시 18개 자치구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지 않아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도 했다. 결국 이들 지자체는 관련법을 어긴 셈이 됐다.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라고 뽑아놓은 의회들은 자신들의 의정 활동비에만 관심을 쏟았다. 3.5% 인상안도“높다”는 여론인데 7.4% 올리느라 여념이 없었다.

서울의 모 구청은 회의수당 10만원을 받는 의정비 심의위원 9명이 약 7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올리기 위해 3차례 회의를 하다 결국 일부 양식 있는 심의위원의 반대로 예년 수준으로 동결되기도 했다. 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방자치를 발목 잡는 항목들도 여전하다.

단체장의 선심성 혹은 방만한 예산 집행으로 재정 파탄에 이르러 국가에 손을 벌리는 자치단체가 여전히 많다. 살림도 어려운 판에 축제성 예산엔 펑펑 인심을 쓴다. 단체장의 생색내기용 예산 편성에는 물불을 안 가리는 실정이다.‘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으나 허울뿐이다.

재정자립도는 해가 갈수록 추락하는 상황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축제성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의 축제성 예산보다 훨씬 높다.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는 행사 개최 고유 목적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다.

결국 해당 자치단체장 치적 홍보를 위한 이벤트성 행사로 전락한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감증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예산 낭비성 행사를 면밀히 평가하여 예산 낭비 요소를 줄이고, 이 결과를 각 자치구에 지급하는 재정보전금 산정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

허울뿐인‘주민참여예산제’도 문제다. 유명무실 하거나 조례 제정조차 안 하고 있다. 조례는 제정했지만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것도 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곳도 많다.

위원이 예산편성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없어 일부 지자체는 형식적인 조례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정 활동에 힘쓰기보다 의정비를 무리하게 올리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민간인으로 의정비 심의위를 구성해 주민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거쳐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비 심의위가 의원들의 요구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여론조사를 왜곡하며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재정난을 외면한 채 의정 활동비를 올리는 의회도 한두 군데가 아니다. 주민 여론조사에서 8.6% 인상된 3390만원을 기준으로, 설문 문항을 3360만원에서 3420만원 가운데 고르도록 유도해 현재보다 240만원 많은 금액이 선택되도록 한 곳도 있다.

채무 지급 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던 성남시 의원들이 4년째 의정비를 동결한 것과 대조적이다. 6.9% 인상을 결정하여 3년간 부채로 낸 이자만 250억 원이 넘는 곳도 있다. 논란이 커지자 행정안전부는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법하게 반영됐는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 시군구의회의장 협의회는 중앙정부에서 해마다 일률적으로 의정비를 책정해 고시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정비 사용 명세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리적인 평가 자료에 따라 의정비를 결정해야 한다. 단체장 및 의회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등이 적법하게 쓰이는지 따져볼 대목이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전국 234개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50%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215개로 전체의 90%에 이른다. 153곳은 자립도가 30%를 밑돌 정도다. 역대 정부들이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며 지방분권에 공을 들였는데도 별 진전이 없다.

지방재정을 개선하지 않고는 풀뿌리 민주주의 성공이 어렵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청회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 단체장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재보궐 선거를 하지 말고 차점자를 당선시켜 예산을 절감하는 일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의원 구의원을 없애고 지자체를 개혁하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자질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 내실화가 최우선이다. 그리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지방재정 구조 재편 필요하다. 보편적 증세를 비롯한 재정 마련 방안 논의도 중요하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고 자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체인 광역연합 설립,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체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도 중요한 과제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장기적으로 6대4로 개편해야 한다. 재원 확충이 가능한지, 협의체 등이 목적대로 운영되는 지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할 때이다.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이 되려면‘재정분권’이 절실하다. 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광역 자치경찰제 등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지방분권을 앞당길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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