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어린이집 영원히 퇴출하라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1/22 [15:22]

폭력 어린이집 영원히 퇴출하라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1/22 [15:22]

어린이집 일부 보육교사의 아동폭력이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도 뜨겁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영구퇴출'이라는 강력한 법적 조치와 함께 낙후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1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을 개정했다. 어린이집은 아동학대가 한번만 적발 되어도 바로 폐쇄된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원히 퇴출된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교사로 일할 수 없다.

정부는 이미 규제를 대폭 강화한 아동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가 도입된 것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자격 정지는 물론, 영구 퇴출하는 법안(영유아 보육법 개정안)도 이미 만들어졌다.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어린이집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다시는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없다. 원장과 교사의 자격 취소는 물론, 영구히 자격을 재취득 할 수 없다. 어린이집 정보 고시에서도 아동학대 위반 행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아동폭력 재발을 봉쇄했다.

법안에 강제성이 크지만 워낙 국민적 공분이 크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관련법이 없어서 자격 정지가 되어도 영구 퇴출이 되지 않았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부모가 요구하면 관련 동영상을 제공토록 했다.

일각에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와 관련해 보육교사 인권과 교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아이를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CCTV를 설치하면 안심이 더 될 것이다. CCTV를 설치하면 사고가 났을 때만 보는 게 아니다. 감독기관 등이 점검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의 질 좋은 서비스를 독려하는 것이다.

CCTV를 설치하는 게 교사 입장에서는 인권 침해이지만 일단 설치는 해야 한다. 이 전에는 아동학대로 아이가 목숨을 잃고 뇌사 등 손해를 보거나,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 폐쇄가 가능했다. 또 단순 아동학대는 처음에는 석 달간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고, 2차 발생 때 여섯 달간 정지, 세 번째 위반하면 시설을 폐쇄할 수 있었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개선됐다. 부모가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평가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지표를 강화했다.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무엇보다 올바른 인성을 갖춘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인성, 적성 검사를 의무화했다. 또 학대 예방 교육 관련 교과목을 늘렸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어린이집 문제로 누구나 고민하게 된다. 어린이집은 부모에게 있어 쉽지 않은 문제다. 때로는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가서 아이가 잘 적응하는지, 혹시 어린이집 아동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아닐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

어린이집 아동폭력의 사례로 어린이집 원장이 2살 아동의 머리를 스펀지 블록으로 때린 사건이 있었다. 원장은 어린이집 아동폭력과 학대 행위로 판결 받았다.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정서적인 폭력과 학대 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아동은 성인에 비해 보호 가치가 높아 아동복지법상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형법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보다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는 어린이집 아동폭력과 학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시 포상금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들의 보조금 유용과 보육교사 억압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육의 적폐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당연히 보육교사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 보육교사들만의 책임으로 돌려선 안 될 일이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이 시설 환경뿐 아니라 보육교사 인원과 처우 등 모든 면에서 격차가 심하다.

극히 일부 원장들은 보육교사에게 대포통장을 만들게 해서 급여를 빼돌린다. 파트타임 교사를 채용해놓고 종일 교사로 지자체에 보고해 과도한 지원금을 타기도 한다. 특히 교사에게 식대를 따로 받으면서도 교사 식단을 마련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게 시간도 보장하지 않으며 교사들을 보육 현장에 내몰고 있다.

이런 일은 전국적으로 사정이 같다. 개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원장들끼리 공유하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려져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조건 중‘동일 시설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한 규정, 즉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이직할 경우 2개월간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 규정은 보육교사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조건이라는 지적이다. 보육교사의 경우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직 경력을 이유로 기존에 지급하던 처우개선비를 2개월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2017년 기준 민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경우 월 20만 원의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지원되고 있다. 이 금액은 최저 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적지 않은 금액이다. 한 시설에서 보육교사가 장기근속을 하도록 장려하여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유도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 후 취업한 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중단하는 것은 처우개선비 지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어린이집의 질 높은 보육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보육교사의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 보육교사가 안정된 근로 환경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

(정복규 기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전북교육을 말한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