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과 학부모들이 알아야 할 금품수수 금지 사례들(3)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2/27 [16:37]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알아야 할 금품수수 금지 사례들(3)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2/27 [16:37]


 
드디어 3월 새봄이 왔습니다. 각 학교마다 입학행사 등으로 바쁠텐데요. 지난 호에 이어 이번에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가운데 학교마당에서 헷갈릴 수도 있는 금품 수수에 따른 신고 등의 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질의응답은 제가 대변인 등으로 오랫동안 재직했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Q.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민간단체인 경우 기부후원협찬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A. 청탁금지법(제8조)에서 금품등 수수 금지의 주체를 공직자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단체의 금품등 수수는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는 동법(제8조제3항)의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인 행사인지, 통상적 범위인지,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 통상적 범위, 일률적 제공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상담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동법(제20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한 청탁방지담당관(주로 감사부서장을 가리킴)과 상담해야 할 것입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고3 학생들의 수능시험을 격려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것이 법 위반인가요?
A.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 직무 관련자가 금품등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접대를 받은 후 같은 금액의 식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한 경우 면책이 되는지?
A. 상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두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직원등이 식사접대를 받은 후 나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을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등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Q. 직무관련자로부터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을 수수하였는데, 선물 가액이 8만원인 경우 가액기준 초과인 3만원만 반환해도 되는지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수수한 경우 전액이 금지된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선물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경조비의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만 되돌려 주면 됩니다.

Q. 교직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경우 제공자도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교직원등이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되므로 제공자는 제재대상입니다.

Q. 교직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체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A.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합니다. 지체 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장중이라면 돌아온 즉시해야 할 것입니다.

Q. 교직원등이 자진하여 신고는 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가 되는지?
A. 교직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한 경우에만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재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김덕만(신문방송 전공 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홍천교육청 학교발전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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