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행정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3/13 [15:31]

새만금 행정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3/13 [15:31]

새만금 행정구역이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으로 생긴 간척지의 행정구역 획정을 앞두고 간척지와 맞닿아 있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주민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군산시는 새만금 간척지의 행정구역 획정 시 관례대로 국립지리원의 해상 경계선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제시와 부안군은 바다가 육지로 변한 만큼 해상 경계선이 아닌 새 로운 경계 기준이 필요하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새로 조성될 토지에 대한 행정구역 설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군산과 김제·부안 등 인접 자치단체의 '지역 몫' 찾기 신경전이 치열하다. 현행 행정 구역상 전체 간척지 면적 가운데 70%는 군산시 관할이며 16%는 부안, 14%는 김제에 속해있다. 방조제 조성으로 바다와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차단되는 김제지역에서는 '김제가 계속해서 바다와 접할 수 있도록 간척지의 일부를 김제시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만금 신항을 군산 신항, 김제 신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자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면서 지역 간 분쟁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땅따먹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것이다.

간척지에 대한 행정적 지위 부여 작업이 늦어질 경우 내부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지번 부여의 문제와 함께 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간 마찰, 간척지 내 도로 허가 등의 행정 행위 혼선을 비롯,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새로 생기는 면적은 토지(283㎢)와 담수호(118㎢)를 포함해 401㎢로, 전북도 전체 면적(8058㎢)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이 늘어나게 된다. 전주시(206.24㎢)의 2배에 가깝고, 새만금에 인접한 군산시(379.83㎢) 보다도 훨씬 커 새로운 행정구역 규모가 생기는 셈이다.

따라서 간척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내부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간척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이나 특별관리청의 설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기관을 설립하기까지에는 적잖은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설립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이미 '지방자치법'을 개정, 전국 곳곳에서 논란이 된 공유수면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 절차를 법률에 담아냈다. 개정된 법률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련 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매립지가 속할 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0년 10월말 새만금방조제 3~4호 구간(비응도~야미도~신시도) 14km와 다기능 부지 195ha에 대한 행정구역을 군산시로 결정 공고했다. 이 같은 결정에 부안군은 김제시와 함께 대법원이 결정취소 본안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상태다.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곳은 김제시다. 군산~부안을 잇는 방조제로 인해 바닷길이 막힌 데다 현재의 해상 경계선에 따를 경우 간척지의 13%만이 관할 지역에 속해 자칫 내륙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이미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간에는 새만금 방조제 관리권 갈등으로 진통을 겪었다. 이는 방조제 관리권 지침이 새만금 간척지 전체의 행정구역을 결정하게 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새만금 간척지의 '행정구역 설정'문제는 현재 행안부에 제출되어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하면서 3가지 안을 제시했다. 먼저 새만금 전체 구역에 대한 행정구역을 결정하거나, 전체 구역 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매립이 완료된 방조제만 결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마저도 힘들면 자치단체 간 이견이 없는 방조제 구간의 우선 결정을 신청했다.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이 요구하고 있는 행정구역 설정의 기준은 크게 다르다. 공통분모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군산시는 헌법재판소의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 결정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럴 경우 군산시는 새만금 전체 면적(401㎢)의 71%에 달하는 285.25㎢를 갖게 된다.

김제시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면적은 적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3개 시·군이 균형 있게 바다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주된 요구사항이다. 부안군의 기준은 주민들의 생활권이다. 주민 생활권을 감안, 부안군 토지와 연접한 구역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명품 복합도시 첨단·녹색산업권역을 부안군에 귀속시켜 달라는 것이다.

새만금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은 행안부의 중앙분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가 결정에 불복, 이의를 제기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된다. 현재로서는 전북도의 손을 떠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들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다.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이 해당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우선 지방세수 문제가 가장 큰 이유다. 한 뼘의 땅과 바다라도 더 많이 확보해야 각종 개발 사업에서 유리하다. 그리고 어업 면허나 양식장 승인 등으로 세수가 늘어난다. 반면에 바다가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그만큼 수산업 관련 행정기구나 행정권도 없어지게 된다.

새만금 매립지의 행정구역 분쟁 원인은 법규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다. 지형도가 발행될 때마다 해상 경계선이 변동되기 때문이다. 육지의 행정구역 경계와 같이 명확성 및 신뢰성이 떨어지는 한계점이 노출돼 있다. 그래서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획정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소지역주의에 따른 '집안싸움'으로 자칫 새만금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3개 시·군이 관련된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을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때이다.

(정복규 기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새만금광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