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빙산의 일각이다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3/28 [16:56]

성범죄, 빙산의 일각이다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3/28 [16:56]

미투 운동이 갈수록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다. 용기를 낸 피해자들이 추가 폭로를 내놓는 등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정 당국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처음에는 문화계 미투 파문이 어디까지 갈까 했는데 이제 가늠할 길이 없다.

폭로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기 때문이다. 이제 미투 운동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막을 방법도 없다. 이 정도로 성추문이 많았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왜 피해자들이 이제야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일까도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문화예술계의 성범죄는 너무 많다. 가장 이슈가 됐던 인물은 어느 연출가였다. 또 다른 연출가는 잠적해 있는 상황이다. 어느 작가들은 사실을 인정했다. 영화계도 문제가 터지고 있다. 인간문화재도 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훨씬 더 광범위할 수 있다. 연예계 또는 예술계 분야에서의 성추행이나 성폭력 관련 의혹들은 소문만으로도 그동안 굉장히 많다. 다만 그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을 뿐이다.

이제 비로소 드러나고 있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랬다는 것이 사회 분위기다. 도제 관계 같은 것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권력관계로 다 이루어진 상황이다. 폐쇄적이고 소규모 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음성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약간의 용인하는 분위기도 문제다. 만화계에도 미투가 번졌다. 시사만화가 모 화백이다. 피해자가 결혼식 주례를 화백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성추행과 성희롱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백은 기억이 없다, 혹은 격의 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성폭력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과연 판사의 어떤 위계에 의한 성추행 등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이면에는 하나의 변수가 작용을 하고 있다. 가해자들이 첫 피해자의 자기 고발이 있고 난 이후에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더 큰 분노를 유발해서 2차 제보자, 3차 제보자들이 미투 운동으로 점점 확산돼가는 양상이다. 답변을 회피한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제보를 유발한 부적절한 그런 변명이었다. 사실을 인정할 것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처음부터 했다면 추가적인 제보자들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해명이 오히려 화를 더 자초하는 그런 꼴이다.

인정할 것은 빨리 인정해야 된다. 솔직한 고백과 사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피해자는 오히려 보복이 무섭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2차 피해, 3차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잘못 얘기했다가 혹시 명예훼손 혹은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사람도 많다.

실제로 일부 가해자들은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집요하게 캐묻는다. 추가적인 증언이 나올 가능성을 대비한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더 터져 나올 폭로에 대해서 입막음용이다. 나도 공개해야지라고 생각한 사람도 주저하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에 마구 올리는 것보다 성폭력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변호인과 상의해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보복범죄에 대해서 오히려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고소가 없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

실제로 긴급체포를 하거나 구속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어느 대학 교수는 이미 소환 조사에 들어갔다. 단순한 자기 고백을 넘어서 이제는 포토라인에 서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청와대 국민신문고에는 각종 제보도 늘고 있다.

미투 현상은 유교적인 남성 중심의 문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세상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인권의식이 굉장히 높다. 반면에 구세대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부모 세대들로부터 배운 문화가 화석처럼 굳어져서 있다.

총체적으로 보면 수백 년간 우리나라를 짓눌렀던 유교적인 가부장 문화의 마지막 장벽이 걷히는 과정일 것이다. 미투 운동의 확산은 성 평등과 여성 인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당연히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해야 한다.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특히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한다.

2013년 6월 이전과 이후로 성폭력에 대응하는 강도가 다르다. 2013년 6월의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가 있다. 처벌하다가도 합의가 되면 더 이상 불문에 부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어 2013년 6월부터는 친고죄가 전부 다 폐지가 됐다.

여야에서는 일단 미투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미투 운동의 시작점이자 기폭제가 된 어느 전 검사장은 검찰에 소환이 됐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2013년 6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가 친고죄다.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사건이다. 문제가 됐던 것은 2010년 10월이다. 거의 8년 전이다. 결국 고소 기간 1년이 훨씬 지났다. 사실상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도 없고 공소시효도 거의 다 지났다.

그러나 2010년 그와 같은 일이 있은 이후에 해당 검사장이 검찰국장으로 있었다. 전국의 검사에 대한 인사이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는 피해 여검사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주었다. 직권남용 혐의로는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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